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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영성]/한국교회사80장면

(7)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사건’

by 세포네 200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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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호의 선봉 가톨릭 일간지 뜻하지 못한 폐간 당해”

“政府의 雅量있는 再考를 要望한다.
- 京鄕新聞의 廢刊措置에 대하여
政府當局은 지난 四月三十日밤 열時를 지난 京鄕新聞社에 對해 ‘軍政法令 第八十八호를 적용하여 發行許可를 取消’한다는 통지서를 보냄으로서 廢刊措置를 취하였는데 이 한쪼각의 통지서로 인하여 이 나라가 自由를 얻은 이듬해인 一九四六年十月六日에 復刊된 이래 十三年間 다른 어떤 新聞에 못지않게 民主主義를 守護하는데 熱烈하였으며 民國의 樹立과 反共戰線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고 發行部數 二十萬數千部를 헤이게되어 한국에서 둘째가는 大新聞의 지위를 찾이해온 가톨릭의 日刊紙는 紙齡 제 四三二四호를 마지막으로 뜻하지 못한 죽음을 當한 것이다.“(가톨릭時報 1959년 6월 10일자 1면 사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폐간 조치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던 경향신문이 폐간된 사건은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화사건 중의 하나이다. 1959년이 시작되어 84세의 이승만이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자 경향신문은 날카로운 필봉으로 정부를 공격하다 몇 가지 트집을 잡히게 됐다. 정부는 눈에 가시 같던 경향신문에 대해 마침내 그해 4월 30일 군정법령 제88호를 적용해 폐간 명령을 내리고 밤 10시를 기해 윤전기를 멈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시보는 폐간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온 6월 10일자 사설에서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담아 조목조목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1면 전체의 반 가까이를 할애한 이 사설에서 가톨릭시보는 우선 정부의 폐간 조치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폐간의 이유로 지목한 5가지 사항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직 民主的 힘에 의해서 引導되고 校正되어야 할 것이지 官權에 의해서 그 存在마저 抹殺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으니 民主主義를 指向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反共과 民主言論 창달의 한 횃불이었던 有力한 日刊新聞을 자기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은 너무도 슬픈일이다.”

사설은 나아가 비록 경향신문이 순종교적인 신문은 아니었기에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은 아니지만, 무신론적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대항해 반공의 대열을 지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우’로서 가톨릭 교회와의 우호적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말미에서 사설은 경향신문의 폐간이 영구적인 조치, ‘완전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폐간 조치를 하루속히 재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경향신문을 폐간 조치한 이유는 대체로 5가지의 기사에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는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와 이기붕 국회의장간의 면담 사실을 날조,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월 4일자 단평 ‘여적’(餘適)이 폭력을 선동했으며, 2월 15일자 홍촌 모 사단장의 휘발유 부정처분 기사가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월 3일자에 보도된 공산간첩 하모씨의 체포 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고, 다섯 번째로 4월 15일자 대통령 이승만의 회견 기사 ‘교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기사라는 것이었다.

361일만에 복간

경향신문의 폐간에 앞서 서울시경은 ‘여적’의 필자인 주요한과 편집국장 강영수, 사장 한창우 등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소환했고, 검찰은 사장 한창우와 필자 주요한을 정식 기소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기사를 게재했는데, 폐간령이 떨어진 후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본안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 고등법원이 6월 26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려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 판결 직후 폐간처분을 철회하고 무기발행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계속 발간이 불가능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돼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를 구성해 미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한 위헌여부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키로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4.19 혁명이 발발했으며 대법원 연합부는 4월 26일 경향신문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정간된 후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 복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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