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전대사에 대하여

by 세포네 2005. 10. 24.

질문>  성체성사의 해를 맞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사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얻어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오직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것인가요.

정요한(요한, 70, 용인 수지)씨와 4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체성사의 해를 맞아 특별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를 범한 신자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벌(하느님과 친교를 박탈당하는 영원한 벌)은 면하지만 죄를 지은 대가로 잠시 받아야 할 벌, 곧 잠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병이 났을 때 수술을 해서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흉터는 그대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잠벌을 기워갚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보속(기도와 선행, 희생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속으로 다 기워갚지 못했을 때는 죽은 후 연옥에서 정화를 거쳐야 합니다.

 대사는 죄로 인해 받게 될 이 잠벌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매고 푸는 권한으로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는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되는데, 부분대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하루에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대사는 과연 자신에게만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대사는 자신이 직접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은 이들(연옥 영혼)을 위해 대신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교회법 제994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471∼1479항 참조).

 성체성사의 해를 맞아 최근 각 본당마다 성체조배 붐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의 해에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허락했습니다. 이 전대사는 대사를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워야 할 요건(고해성사와 미사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 드림)을 채운 후 본당에서 하고 있는 성시간이나 성체조배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대사를 통해 하느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