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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성화가 새겨진 비누' 사용은 신성모독죄인가요?

by 세포네 2005. 10. 24.

<질문> 최근 성당에서 기념품으로 화장 비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반투명체 비누 안에는 예수님을 품에 안은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이를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몸을 닦는 비누에 성모자상을 그려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이도근 (스테파노, 서울)씨


 독성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람, 장소, 물건 등 세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죄는 성직자나 수도자를 폭행하거나 정결서원 또는 독신서약을 깨뜨리도록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장소와 관련한 죄는 축성된 성당과 교회묘지에서 살인, 음행, 파괴, 방화 등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

마지막이 바로 거룩한 사물에 대한 독성입니다. 이는 성체를 포함해 미사용 제구, 성경, 성상 등 하느님께 봉헌된 물건을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성화가 새겨진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독성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모님이 새겨진 비누로 더러운 내 몸을 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이 비누로 손을 씻으며 '불쌍한 이 죄인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처럼 성화를 접목한 생활용품들이 늘고 있지만 교회가 이에 대해 교리적 교의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비누 혹은 비누 안에 들어있는 성모자상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분명 있을 듯합니다. 준성사가 된 물건(성물)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인 까닭에 거룩합니다. 따라서 축복된 물건은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세속적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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