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조당을 얼마전에 풀은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에겐 두 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는 7살이고 작은 아이는 5살입니다. 이 두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윤 글라라(서울 미아5동본당)
어린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골로 1,12-14 참조) 세례로 새로 나야 합니다(트리엔트 공의회, 「원죄에 대한 교령」, c. 4: DS 1514 참조).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교회법 제867조 참조).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 세례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교회 헌장, 11항, 41항; 사목 헌장, 48항; 교회법 제774조 2항, 제1136조 참조).
유아세례는 대개 아기가 태어난 지 30일 이내에 줍니다. 하지만 본당 사목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통 7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도 베풀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3학년 때쯤 각 본당에서 실시하는 '첫영성체 교리'를 받고 '첫고백'을 한 후 첫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는 보통 이 첫영성체 교리를 마친 후 세례성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만13~15세(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 정도가 된 후에 세례성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5, 7살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당 사목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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