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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대세

by 세포네 2005. 10. 24.

○질문 : 남편이 20년 전에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데, 그 때 대세를 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까지 냉담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성당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대세도 유효한지요. 황 모니카(68, 서울)

평소 남편께서 교회를 반대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대세를 주는 것을 동의했다면 본인이 의식이 없더라도 대세를 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성사는 성직자가 거행하지만, 위급한 경우,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세를 준 후엔 본당에 꼭 연락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천주교 4대 교리(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벌악)를 믿겠다는 원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세도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세자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기에, 보례를 시킵니다. 남편께서 신앙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교리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세만 받은 상태이니 본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같이 배우셔셔, 다른 사람 세례받을 때 함께 세례 예절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때 보통은 물 붓는 예절만 빼고 나머지 예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세 때 물을 부은 것이 유효한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는 보례를 주면서 물을 다시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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