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60세 가량된 한 여성 신자분이 이혼한 상태로 최근 동거를 하셨습니다. 조당 문제로 성체를 모시지 못했는데, 최근 전 남편이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분은 이제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요.
반대로 한 남자가 아내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 전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당이 자동적으로 풀리는지요.
박근용(사베리오, 48, 서울 봉천3동본당)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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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민법에 따라 이혼, 교회 밖에서 새로이 혼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부 혼인 유대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마르 10,11-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 말씀에 충실합니다. 더 나아가 "혼인 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교회법 제1055조 1항)이라고 천명합니다.
따라서 합법적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계획과 규범에 어긋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지만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가톨릭 교리서 1665항).
하지만 이혼 후 재혼(혹은 동거)을 하더라도 전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재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조당들과 달리 이 문제는 본당 주임사제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새 남편 혹은 아내와 혼인성사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가정을 꾸리면 됩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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