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는 자매님 중에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영성체를 하지 않고 최근(나이 40을 넘겨)에 예비신자 교리를 받았고, 지난 8일 대모님을 새로 정해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세례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00(체칠리아,44,서울)
세례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는 누구나,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교회법 제864조). 또 세례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지를 새겨 주는데, 이 인호 때문에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11항, 가톨릭교회교리서 1272항 참조).
따라서 그 자매님은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교리만 받고 첫영성체만 하시면 되셨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받은 세례는 자동 무효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 자매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문서'가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가장 먼저 고향 성당(어릴 때 세례를 받은 성당)을 찾아가 세례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적은 이사를 갈 때마다 따라 다니지만 세례문서는 세례받은 성당에 계속 보관됩니다. 그 본당 사무장님에게 세례문서 사본을 떼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류를 현재 세례를 받은 본당에 제출하십시오. 세례받은 날짜 등 현재 작성되는 교적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모님입니다. 과거 유아세례를 받은 본당 세례문서에는 대모님이 엄연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흘렀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 자매님은 새로 정한 대모님을 그냥 대모님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물론 세례 문서에 있는 분이 진짜 대모님입니다. 대모님은 한번 정하면 문서 상으로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세례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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