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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준성사

by 세포네 2005. 10. 24.

○질문 : 준성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손현지(실비아, 17, 부산)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입니다(전례 헌장 60항. 교회법 제1166조 참조). 이를 통하여 신앙인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됩니다.

하지만 준성사는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은총에 협력하도록 결심하게 합니다.

준성사 중에는 우선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는 수도원장이나 수녀원장의 축복, 동정녀들과 과부들의 봉헌, 수도 서원 예식, 그리고 교회 직무(독서직, 시종직, 교리교사 등)를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제 서품은 축복이 아니라 성사입니다.)  

물건에 대한 축복의 예로는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또는 축복, 성유와 제기와 제의와 종 등의 축복, 집이나 차 축복을 들 수 있습니다.

준성사에는 또 '장엄 구마'(magnus exorcismus)라고 하는 마귀 쫓는 예식도 있습니다. 구마란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것입니다.

마귀 쫓는 예식은 주교의 허가를 받아서 사제만이 행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교회법 제1172조 참조). 구마는 마귀를 쫓아내거나 마귀의 지배력에서 구해 내는 것이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권한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질병, 특히 정신 질환은 마귀 들린 것과는 전혀 다르며, 의학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마를 행하기 전에 질병이 아니라 마귀들린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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