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십일조는 수입의 10분의1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며, 신자의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일조는 매월 정기적으로 성당에 내는 교무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일 미사 헌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구중서, 50, 미카엘, 서울 발산동본당>
얼마 전 선교활동에 열심인 한 신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정 방문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나가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느냐"고 물으면 "개신교 신자가 되면 십일조를 내야 하지만 천주교는 내고 싶은 만큼 성의껏 내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십일조와 관련, 개신교와 달리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의껏' 내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가 십일조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4장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전리품의 10분의1을 멜키세덱에게 바칩니다. 또 28장22절에는 야곱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소유의 10분의1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대로 하느님의 법으로 지금껏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이처럼 신자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가능하다면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십일조 의무를 '교무금'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십일조가 곧 교무금이고 교무금이 곧 십일조입니다. 각종 후원활동이나 성전 신축기금 등은 십일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봉사활동을 하며 사용하는 돈을 모두 포함하면 십일조가 훨씬 넘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늘 살림이 빠듯한 신자들에게 돈 문제를 거론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이 교무금(십일조) 의무를 등한히 한다면 하느님 사업 확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신자들 각자 충실히 이행한 십일조는 하느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에 현실적이고도 긴요한 도구로 쓰입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