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사 참례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아프카니스탄에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견돼 활동중인 한국군 대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당을 찾을 수 없었다”-가족과 함께 보름간 동남 아시아
3개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가장.
▲“도로가 밀려서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했다”-놀이동산에서 놀다가 주일 저녁미사에 참례하지 못한
연인. 이들은 다음 주일 성당을 다시 찾았을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
주일미사 참여 의무가 대두된 것은
4세기 초다. 이후 l5세기부터 윤리신학자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주일미사에 빠지는 것을 대죄라고 규정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문제를 명령이 아닌 사목적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일미사를 거르는 것은 대죄에
해당한다. 대죄 중에 영성체할 수 없으니까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죄란 나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것에
동의할 때에만 성립된다. 주일 미사에 참례하려다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참례치 못하였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성서 봉독,
묵주기도,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사목지침서 제 74조 4항 참조)
따라서 도저히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군인의
경우 미사참례를 할 수 없을 때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그 주일에 해당하는 또는 다른 적절한 성서 대목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고해성사를 볼 때 미사참례를 하지 못해 묵주기도를 했다고 고백하면 된다. 장기간 성당이 없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신자도 여행 중에 묵주기도나 성서봉독, 기타 선행 등을 실천하면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영성체 할 수 있다.
하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지체하다가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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