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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나요?

by 세포네 200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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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1> 아프리카 오지로 여행을 떠난 40대 남자가 밀림에서 조난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이 회사원은 위성 전화로 잘 알고 지내는 한국의 한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해성사를 보려고 한다. 가능할까.

<의문 2> 새벽 2시. 죄책감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3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 있다. 눈물로 참회하던 이 여성은 갑자기 고해성사가 보고 싶어졌다. 날이 밝으면 이 참회의 감정이 사라질 것 같다. 이때 사제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해성사를 볼 수 있을까.

2000년 1월 유럽의 프리미어 크리스찬 라디오방송이 ‘참회자’라는 이름의 신앙 고백 사이트를 개설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개신교측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가톨릭교회는 단호했다. 당시 외신이 전한 교황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고해성사는 전화나 전자우편,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부와의 면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고해성사는 인정할 수 없다.”

고해성사의 중요한 요건 중에

△신부와의 일대일 만남(개별 고백)

△비밀 유지가 있다. 전화나 인터넷은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어긋난다.

 

 인터넷으로 고해성사를 볼 경우 상대방이 과연 사제인지, 또 비밀이 유지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전화도 마찬가지다. 단 둘만의 통화라고 할지라도 도청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월드컵 경기를 경기장이 아닌 인터넷에서 하는 것과 같다. 밀림에서 조난당한 남자 혹은 새벽 2시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여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회의 행위에 해당하지만 고해성사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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