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은 4일 학교 자율을 해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많은 반대와 혼란에 부딪히고 개정을 한다고 해도 시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추기경은 이날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주교관에서 이미경(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ㆍ유기홍(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위원)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이날 "종교계에서는 이사회가 개방되면 개신교가 운영하는 학교 이사회에 불교신자 등이 참여하는 것 등을 염려하는데 종립학교 경우, 그 설립 취지를 살리도록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도록 시행령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의원도 "개방형 이사에 대해 많이 걱정하지만 좋은 사례도 많다"며 개방형 이사를 늘리려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사립학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은 교구장에서 은퇴했고 실무자가 아니기에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순 없다고 단서를 붙이면서도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또 외부 인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되는 몇몇 학교들 경우에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큰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추기경은 "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반대시위가 뒤따를 것이며 이는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최창무 대주교는 지난 10월18일 국회를 방문, 김원기 의장에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철회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6일 예상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가 주목된다.
'[가톨릭과 교리] > 가톨릭 소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톨릭화랑 성탄성물전 (0) | 2005.11.17 |
---|---|
이해인 수녀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 발간 30주년 (0) | 2005.11.17 |
새 번역 「성경」 출간에 뜨거운 관심 (0) | 2005.11.17 |
복음화율 25%를 향해 (0) | 2005.11.13 |
교황, 교황 위해 기도 (0) | 2005.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