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수녀님 말씀은 맞습니다. 교회는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사목헌장, 79항 참조).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마라'(마태 5,21)는 계명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뺨을 내밀 것과(마태 5,22-26 참조) 원수를 사랑할 것을(마태 5,44 참조)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으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26,52 참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력할 의무가 있습니다(가톨릭교리서 2308항).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적절한 힘을 지닌 관할 국제 권위가 없는 동안에는, 참으로 평화 협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정부들의 정당방위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사목헌장, 79항 참조). 따라서 공권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민들에게 국가 방위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가톨릭교리서 2310항 참조).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격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가톨릭교리서 2264항).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더 복잡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중요한 권리라 하더라도 공동선을 위해서는 자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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