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에서든 기본권은 지켜져야”
“종교자유 침해 신자채용 거부-江華직물업자
[강화]가톨릭노동청년(JOC)운동 정신에 입각한 강화도 JOC의 정당한 임금지불 및 노동시간 준수 등 노동운동이 현지의 20개 직물업자들의 부당한 반응으로 시비가 벌어졌다. 이 시비는 4일 ‘심도직물’에서 동 직물노조 분회장을 해임한후 시작하여 업주들이 천주교 신자는 채용 않기로 결의하고 강화본당 JOC 지도신부의 성무집행방해, 노동운동지도 방해를 하고 현지 경찰서장이 지도신부에게 ‘반공법 위반’ 운운으로 협박하는가 하면 업주측 노동자들의 시위 등이 벌어졌다.”(가톨릭시보 1968년 1월 21일자 3면)
부당한 고용거부에 맞서다
휴전 이후 50년대 연평균 16.5%라는 경이적인 신자 증가율을 보였던 한국교회는 60년대 접어들어 증가율이 연평균 6.2%로 급락했다. 70년대에는 5.2%로 더 떨어졌다. 이는 교회의 선교 정책에 일대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공의회는 사회 정의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새롭게 촉발했는데,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독재의 압박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들의 극단적인 소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사회 정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사회 참여가 곧 시대적 요청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이다. 이 사건은 JOC 회원들이 중심이 된 노조를 업자와 경찰이 일방적으로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지역 업자들이 결의를 한 것에 대해 교회 전체가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다.
강화본당 JOC는 강화도내 직물업계 노동자들로 노동조합 결성을 돕고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시간 시정운동을 벌이면서 업주들의 노동자 착취 및 학대 시정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한 조합에서 이 운동이 성공해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며 이것이 여러 조합으로 확산되자 업주들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나섰다.
가톨릭시보가 전하는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김재소가 운영하는 심도직물에서 4일 섬유노조 심도직물 분회장을 근무 태만으로 해임하자 노조원 350명이 구성당 구내에 모여 해임 경위를 듣고 있었다. 경찰관 20여명이 이들을 불법 집회로 몰아 주모자 4명을 연행해갔는데 회사측에서 제시한 4명은 모두 천주교 신자였다. 그리하여 주모자 배후에 전(田)신부(JOC 강화본당 지도)가 있다는 구실을 잡아 7일 열시쯤 주일미사를 드리고 있는 전신부에게 김재소 의원, 경찰서장, 정보계장, 기자 2명이 몰려갔다. … 그날 오후 4시 심도직물은 ‘천주교 전 미카엘 신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공장운영 관리가 마비되었으므로 무기휴업함’이라는 쪽지를 굳게 닫힌 정문에 붙여놓았다.”(가톨릭시보 1968년 1월21일자 3면)
가톨릭시보는 후속보도를 내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 활동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주교단은 14개 교구장이 서명한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주교단 성명서’를 통해 강화본당 신부와 신자들의 정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인간의 기본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호돼야 하고 기업주들의 부당한 억압이나 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교회가 사회 현실에 들어간 첫 사건이었고, 이후 교회 안에 노동문제가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다.
'[교회와 영성] > 한국교회사80장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 한국 최초 추기경 탄생 (0) | 2006.10.29 |
---|---|
(19) 한국 순교자 24위 시복, 총 103위 복자 (0) | 2006.10.22 |
(17) 가톨릭-개신교 성경 공동번역 추진 (0) | 2006.10.03 |
(16) 한국가톨릭농민회 발족 (1972년) (0) | 2006.09.17 |
(15) 1966년 주교단 공동교서 ‘바티깐 공의회와 한국교회’ 발표 (0) | 2006.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