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톨릭과 교리]/가톨릭 소식들

성체성사 오·남용 방지 위한 공지문 승인

by 세포네 2005. 12. 18.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성체 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사목적 지침이 마련됐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장 정명조 주교)는 12월 9일 오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위원장 최창무 대주교)가 제출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성체’ 공지문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교회의 신자들과 동방교회 이외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톨릭교회에서 적법하게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교회법(944조 3, 4항) 상의 조건을 재확인하고 영성체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지문은 가톨릭 신자의 경우 유효한 성품성사가 없는 (가톨릭이나 동방 교회에서 성품을 받은 사제가 없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성찬식을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성체성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공지문은 전국 각 교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일본 주교회의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18~19일 1박2일간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일본기독교단통일교전국피해자구제협의회의 한국 방문 세미나 및 합동회의에 주교회의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켜 대책을 함께 논의토록 했다.

이외에 상임위원회는 신앙교리위원회 새 총무에 손희송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