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긴급총회 열고 대책논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자율성·종교교육에 악영향”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가톨릭계 사학 재단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2년여동안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본의회에서 통과되자 가톨릭계 사학 재단 관계자들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번 개정안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사학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온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 주교) 역시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지난 14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향후 행보에 관해 논의했다.
그동안 가톨릭계 사학 재단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데서 반대해왔다.
김웅태 신부(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 동성중·고등학교 교장)는 “우선 학교 경영에
관한 자율성이 훼손된데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경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회는 지난 2004년 10월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주교 등 주교 일동의 성명으로 ‘사학법 개정을 매우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올해 9월에는 김수환 추기경 외 4인의 대주교들이 ‘사학관련법 개정법률안 처리 유보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학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표명한 바 있다.
이영동 신부(학교법인 선목학원 기획실장)는 “이번 사학법 개정은 한마디로
개악과 같다”며 “물처럼 투명한 가톨릭계 학교의 건학이념을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계 사학 재단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로 사학법을 가톨릭계 사학 교육에 적용한다면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나타내고
있다.
안병초 수사(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사무국장)는 “이제 가톨릭학교로서의 정체성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다”며 “사학법 통과로 인해
교회가 주장해온 사학의 근간인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당분간 가톨릭을 비롯한 사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 사학법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사학법을 둘러싼 사학단체와 정부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형 이사제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가톨릭계 사학재단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 정체성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킨다는 우려하에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유재우 기자
jwyoo@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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