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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영성]/세계교회100사건

[77] 갈리아주의(Gallicanism) 태동

by 세포네 200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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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왕 루이 14세.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적 통치 아래 반로마적이고, 국가주의 교회적인 경향이 그 절정에 도달했었다.

 

 

신앙의 분열이 가져 온 붕괴의 시기에 이어 트리엔트 공의회를 거친 뒤 다시금 교회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기가 시작됐다. 종교개혁은 교황직에 위기를 가져왔으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기가 되기도 했다.

공의회 통해 교황직 강화
갈등과 분열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교황직은 공의회를 통해 쇄신되고 강화됐다. 공회의에 참석한 교부들은 교회를 쇄신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교황에게 명확하게 일임했다.
그로써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황의 지도적인 위치는 분명하게 인식됐고 이에 따라 교회의 모든 생활에서 교황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게 행사될 수 있었다.
이후 교황청은 개혁과 감독과 순찰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와 교구들의 내부 사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교황의 재치권은 대내외적으로 증대됐다.
이러한 중앙집권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각 지역의 주교들과 제후들은 이제 교황의 보호를 도움이 아니라 후견, 간섭과 관여로 느끼기 시작했다.

반 교황주의 성향
프랑스를 의미하는 라틴어 형용사 「갈리카누스(Gallicanus)」에서 파생된 「갈리아주의(Gallicanism)」는 이러한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었다.
갈리아주의는 14세기 무렵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 프랑스 교회가 자율권을 주창하고 교황권의 행사를 제한한 반(反) 교황주의 성향의 사상과 운동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19세기 파리 시의회에서 피에르 피투(Pierre Pithou, 1539~1596)의 영향을 받은 한 법률가가 교황 지상주의에 반대하고 프랑스 교회의 자유를 다룬 논문에서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됐다.
갈리아주의는 교황의 수위권을 크게 제한하는 권리를 「프랑스 교회(Ecclesia gallicana)」를 위해 요구했다.
갈리아주의는 몇 세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기본 정신은 프랑스 국왕이 국가 질서에 있어서 자주권을 행사하며 공의회는 교황보다 우위에 있고 국왕과 성직자는 단합해 교황청의 프랑스 간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저항이 17세기 이래 각국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프랑스에서 결정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한 가지 동인이 프랑스 왕가의 자존심에서 드러난다.
그 자존심은 이미 754년 카롤링가의 프랑크 국왕 피핀 3세와 교황 스테파노 2세가 동맹을 맺고 프랑크 왕가가 로마 교회의 보호자가 됨으로써 시작됐다. 이는 프랑스 국왕이 국가 교회를 주장하는 계기가 됐고 교황청은 프랑스 국왕이 교회내정을 간섭한다고 반대했다.
교권과 속권의 충돌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1294~1303)와 필립 4세(1285~1314) 사이에서 표면화했고 이 투쟁이 속권의 승리로 끝난 뒤 갈리아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398년 샤를르 6세가 전국 공의회를 통해 교황에 대한 순명 선서를 해제하고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샤를르 7세는 1438년 부르즈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법령을 반포하고 공의회 우위설을 내세우면서 교황권의 행사를 국왕의 통제를 받게 했고 이로써 프랑스 교회는 교황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국가 교회의 성격을 띠게 됐다.

‘프랑스 교회의 자유’ 주장
이후 16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교회를 심하게 괴롭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갈리아주의를 포함해 국가절대주의, 얀세니즘, 에피스코팔리즘 등이다.
1594년 파리 시의회의 법률가였던 피에르 피투는 53쪽에 달하는 『프랑스 교회의 자유(Les libertes de l’Eglise gallicane, 1638)』라는 책자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프랑스 왕이 전국 공의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하고 프랑스에서의 교황 대사의 재치권을 제한하며 교황에 대해서도 공의회에 공소하고 교황 칙서의 유효를 왕의 인가에 매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얀세니즘의 추종자들과 반로마적인 감정이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태양 왕 루이 14세(1643~1715)의 절대주의적 정체 하에서 반로마적이고 국가주의 교회적인 경향이 그 절정에 도달했었다.
1663년, 파리 시의회는 소르본느 대학에 교황의 무류권을 거부하고 공의회 우위설을 주창하도록 강요했고 1682년 성직자 총회에서 「갈리아주의 4개조」가 프랑스 성직자들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공포됐다. 루이 14세가 비록 교황의 항의로 1693년 철회했지만 실제로 19세기까지 프랑스에서 이 선언은 유효했다.
물론 역대 교황들은 갈리아주의에 대해 공적으로 단죄했다. 교황 레오 10세는 1516년 프랑스 갈리아주의의 공의회 우위 사상을 비난했고 알렉산델 6세는 1690년 교서를 통해 갈리아주의를 단죄했으며 이는 1794년 비오 6세 교황으로부터 재확인됐다.
갈리아주의는 1864년 오류표(Sylabus errorum)에 포함되고 마침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이 선언됨으로써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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