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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영성]/세계교회100사건

[57] 위클리프와 요한 후스

by 세포네 200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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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스 하우스
콘스탄츠의 후스 하우스.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한 기간동안 후스가 머물렀다는 집에 그의 기념관이 세워져 후스의 행적과 주장을 기리고 있다.

 

 

 교회 부패하자 교계제도 거부
성직자 특권 향유.백성 착취로 원성 자자
국가교회주의 부추겨 훗날 종교개혁 준비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지배계급은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면서도 더 큰 이권을 위해 갈라져 싸우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순종을 요구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지배층의 지배논리와 전통을 거부하고 항거할 것이다.
15세기의 교회가 그랬다. 교회 기강은 해이할 대로 해이했으며 서구 대이교로 지도층은 서로 반목했으며 위로 받아야 할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반교회적 사상이 발생하고 퍼져갈 온상이 됐다. 더욱이 근대국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시기로써 주체적 의식이 높아갔던 시기에 부패하고 분열된 교회의 모습은 각 민족들에게 더 이상 보편적인 지배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오히려 극복돼야 할 과거의 전통이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아래 있으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광할한 땅과 세금을 거출 당하던 보헤미아 지역이 대표적이었다.

정치 사회적 배경
오늘날의 체코 지방인 보헤미아의 왕 카렐 1세는 138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카알 4세가 됐다. 카알 4세는 자신의 등극을 도운 아비뇽계 교황 글레멘스 4세와 밀월관계를 유지했으므로 당연히 로마 교황청과는 대립관계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보헤미아 전지역은 아직도 로마 교황청 세력 내에 있었고 고위 성직자들과 지배 관료는 독일인들이 맡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 교황청 중심의 독일인과 보헤미아 사이에 정치적 긴장관계가 조성됐다.


그리고 수도권과 교구 사제들은 보헤미아 토지의 절반을 소유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 성직자들은 시민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분배하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세속화를 피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4만에 불과했던 프라하 인구 중 성직 수도자는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며 이들은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 착취를 거듭해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헤미아인들의 가슴속에 반게르만적 반교회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와중에 1382년 카알 4세의 딸이 영국 리처드 2세와 결혼해 옥스퍼드와 프라하의 교류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위클리프의 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후스의 친구인 제롬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위클리프의 저작들을 들여와 후스에게 소개했다.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한 요한 위클리프는 『은총에 기초한 주권』을 강조하며 교황청을 비롯한 교계제도를 배척하며 성서만을 신앙의 최고 권위로 삼았다. 또한 속권과 재산은 교회에 유해하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가난하게 살아야하며 국가는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곤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수도원의 재산소유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 실체변화와 성사, 사제 독신제 등을 거부했다. 이러한 위클리프 사상은 당시 대두되던 국가교회주의를 부추켜 이후 헨리 8세의 국가교회(성공회) 개척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위클리프 사상은 성직자들의 속된 생활과 교회의 부패에 불평이 높던 보헤미아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중심에 요한 후스가 서 있었다.

민족운동과의 결합
1372년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의 후시넥에서 태어난 요한 후스는 1400년 사제품을 받고 프라하의 베들레헴 경당에서 설교가로 활동했다. 또한 1402년 프라하대학의 학장이 된 그는 성서와 위클리프 저작들을 체코어로 번역했고 성서강독과 설교도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가르쳤다.


생동감 있고 위력있는 그의 설교는 대중을 매료시켰고 정치적 민족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보헤미아인들을 고무시켰다. 후스의 주장은 대부분 위클리프의 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교회의 권위와 교황권에 대해 부정적인 논리를 펼쳤다. 후스는 교회의 부와 사치스러움은 사악함과 불신앙의 표징이라고 보고 성직매매와 부에 대한 집착을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느님의 것을 가로채는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했다.


이러한 후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주로 독일인으로 구성된 지도급 고위성직자를 향한 것이었으므로 프라하 대주교 등으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 반면 독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보헤미아인들에게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교회 개혁을 바라며 주장한 그의 주장은 이제 더 나아가 교회의 가시적인 권위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는 구원을 위해 보편된 교회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개인의 은총상태가 구원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황권의 권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정치권력에서 나온 것이기에 수위권은 없고 베드로의 후계자도 아니다. 따라서 교회권력에 순명할 필요가 없고 교회는 파문하거나 단죄할 권한이 없으며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1410년 후스는 피사계 교황 알렉산델 5세에 의해 설교 금지령을 받았으나 왕과 귀족 및 대학의 지지를 업고 위클리프 사상을 계속 옹호하며 설교를 했다. 더욱이 1412년 피사계 교황 요한 23세가 로마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를 보호하고 있던 나폴리의 왕 라디슬라우스(Ladislaus)와의 전쟁을 위해 십자군을 조직하고 여기에 자금을 기부하는 이에게 대사를 반포하자 더욱 강력히 이를 비판하고 그 부당성을 설교하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보헤미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1413년 후스는 파문됐다.


파문으로도 보헤미아 지역에서 소요가 가라앉지 않자 자기 영토 내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지그문트 황제는 이 문제를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후스에게는 신변보장을 약속하며 공의회 참석을 종용했다. 1413년 11월 3일 콘스탄츠에 도착한 후스는 공의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찾았으나 황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1414년 11월 28일 체포되어 도미니코 수도회에 감금되었다.


후스에 대한 심리는 요한 23세가 공의회에서 도망치는 불의의 사태 발생으로 더욱 불리하게 전개돼 1415년 7월 6일 위클리프의 사상을 신조화하고 변호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자 그의 추종자들이 자주 폭동을 일으켜 15년간 처참한 후스파 전쟁(1419~1436)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회 개혁의 목소리에 국민적 정서가 결합된 위클리프와 후스의 주장은 당시 자각되고 있던 국가주의와 국가교회주의의를 더 부추킨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교황권을 더욱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자신을 후스파라고 할 정도로 100년 뒤의 종교개혁을 준비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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