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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영성]/세계교회100사건

[56] 콘스탄츠 공의회

by 세포네 200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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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선출한 공의회 건물
마르티노 5세 교황을 선출한 공의회 건물(왼쪽). 그러나 콘스탄츠 공의회는 성 마리아 대성당에서 개최됐다

 

 

 교황권에 실망 공의회 우위설 대두
단일 교황 선출로 40년 분열 종식
성직자 쇄신등 개혁조치도 내놓아

40년간 교회의 여정이 분열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한계에 다달았다. 그 해결책으로 마련된 공의회 개최지 콘스탄츠를 찾아갈 때는 독일지역을 취재하며 하루에도 수백㎞를 달려야 하는 일정과 더위 속에서, 그것도 혼자라는 노독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전날 보덴호수(Bodensee)에 이르러 멀리 반대편 불빛으로만 보이는 콘스탄츠를 바라보며 맥주 한잔으로 노독을 달래는 동안, 부침을 거듭해온 교회 역사에 오랫동안 생활의 주기를 맞춰온 탓인지 교회가 콘스탄츠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음을 생각하자 그때까지의 노독도 사라지는 듯했다. 온 밤을 기대에 휩싸여 하얗게 지새운 뒤 이른 아침 배로 콘스탄츠에 도착했다.


콘스탄츠 선착장에 이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손에는 교황 마르티노 5세를, 다른 한 손에는 독일 황제 지그문트를 들고 콘스탄츠 공의회를 상징하고 있는 임페리아 동상과 그 뒤편의 공의회 건물이다. 콘스탄츠는 독일지역에서 유일하게 보편 공의회가 개최된 곳이며 독일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황이 선출된 곳이다.


대립교황으로 인한 교회 분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 황제 지그문트가 요한 23세에게 공의회 개최 압력을 넣었을 때 요한 23세는 자기가 합법적인 단일 교황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요구를 수용해 1414년 11월 5일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개최했다.

4년간 45회기 열려

 


1418년까지 4년간 45회기에 걸쳐 열린 공의회는 교회 일치 문제와 함께 대립 교황 등으로 교회에 실망한 개혁가들의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 자연 교회 내적 생활에 관한 쇄신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콘스탄츠 공의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교회의 대분열 상황을 서둘러 종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414년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회기부터 1415년 5월 2일까지의 제7회기까지는 대립교황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3명의 교황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교들이 지지하는 교황이 달랐고 주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가 지원하는 교황에 순명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공의회는 파리대학교의 명예총장인 요한 제르송 등의 영향을 받아 3명의 교황이 모두 퇴위해야만 교회 일치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 주교들이 월등히 많았으므로 한쪽으로 지지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권을 주교 개인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한 표씩을 주는 전무후무한 방식을 도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일한 교황이 되는 것이 어려워진 요한 23세는 자신의 악행으로 재판 받을까 두려워 공의회 도중 몰래 도망쳤다. 공의회 소집자인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공의회가 해산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지그문트 황제는 교황없이 공의회 계속을 선언했고 요한 제르송도 교황이 공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음을 논증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결국 공의회는 교회 일치를 이루고 요한 후스같은 개혁가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의회 계속을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법령으로 제4회기 중인 1415년 4월 6일 교령 헥 상따(Haec sancta)를 발표했다. 이 교령은 공의회를 성령에 의해 모인 합법적인 보편공의회로 간주하고 권한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으므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치와 개혁에 관한 공의회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교령은 결국 공의회가 교황 개인보다 진리에 가깝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부여받는 기구로 교황도 순종해야한다는 당시에 대두된 신학의 표현이었다. 대립교황으로 인한 교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된 공의회가 교황권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회의와 함께 공의회 우위설을 등장시킨 것이다.


이 결정에 의해 공의회는 계속돼 결국 요한 23세는 체포된 뒤 재판에 회부돼 1415년 5월 29일 폐위됐고 7월 4일 로마계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의 자진 사임과 1417년 7월 28일 아비뇽계 베네딕토 13세의 폐위, 마르티노 5세 교황의 선출로 교회 일치를 이루어냈다.
교황권에 회의를 느낀 공의회 참석자들은 새 교황을 선출한 뒤에도 교황을 공의회에 항구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논의를 계속했고 제39회기에서 교령 프레구엔스(Frequens)를 발표했다. 프레구엔스 교령은 주님의 밭을 잘 경작하기 위해서는 공의회가 자주 소집되어야 하므로 콘스탄츠 공의회 폐막후 5년뒤와 7년뒤에 공의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그 이후엔 정기적으로 10년마다 공의회를 소집하도록 교황에게 의무를 지웠다.


공의회는 또한 몇사람들의 지지에 의해 교황이 옹립되고 이로인해 교회가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며 선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회정신을 갖도록 요구하면서 이러한 분열을 막기 위한 몇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추기경들에 의해 선출된 교황은 반드시 공의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황 선출에 실패했을 때에는 공의회의 규정을 따르도록했다.


결국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황권 위에 공의회를 두고 모든 것을 주교단의 의견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지금은 공의회도 교황의 사목권 행사의 하나로 보고 있지만 당시 공의회는 이런 사실을 공문서화해 발표했고 교회분열에 실망한 교회 구성원들이 많은 지지를 보였다. 이는 분열과 반목을 일삼고 부패한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교회 역사의 한 단면이었다.


공의회는 이외에도 교회 대분열 시기가 가져온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개혁조치들을 내놓는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내는 여러 봉헌금 문제와 성직자 쇄신에 관한 규정을 다루어 성직자들은 자신의 사목구 외의 지역으로 옮겨다니지 말고 복장이나 전례에 신중을 기하며 성직자의 신분을 이용해 경제적인 부를 탐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립 교황으로 인해 야기된 각종 폐해에 실망해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중 문제가 된 이단들도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회기중 단죄돼 화형에 처해진 요한 후스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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