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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영성]/가보고싶은 성당

교회 문화유산은 중요한 세습자산

by 세포네 200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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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등록문화재를 찾아서] 종합 결산

   본보 기획연재 '자랑스런 신앙유산-가톨릭 등록문화재를 찾아서'가 광주대교구 함평성당편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기획 취재팀은 현장 취재를 통해 한국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된 천주교 관련 문화유산 18점에 대한 현황과 역사적ㆍ예술적 가치, 보존관리 방안 등을 심층 보도했다.

 

▲ 춘천교구 소양로성당(등록문화재 제161호)

 

 취재팀은 특히 △시대와 신앙의 내용 반영(역사성) △특수 양식이나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양식(예술성) △구조ㆍ설비ㆍ시공기술(학술성) △자연과 역사적 환경(경관적 가치) △시대 흔적의 보존(희소가치) 등에 초점을 맞춰 문화유산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톨릭 등록문화재는 개화기~1950년대말 사이에 지어진 성당들이 주를 이룬다.

 취재팀은 취재 현장에서 신앙 선조의 얼과 신앙 공동체가 걸어온 길이 건축물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교회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인류 보편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정부는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와 보존관리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작 보존관리 주체인 교회의 인식은 저조한 편이다. 건축물 관리지침 부재, 기록 부실과 목록 부재,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신자들의 무관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구조와 설비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없어 건축학적 접근이 매우 힘들었다.

 현재 교회 안에는 18점 외에도 성지ㆍ수도원ㆍ사적ㆍ공소건물 등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될 만한 건축물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 귀띔이다. 성당만 하더라도 지은 지 50년이 넘고, 예술적ㆍ건축적 가치가 충분한 건축물이 16점이나 더 있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 건축물을 목록화해서 우선 교회문화재로 지정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또 보존관리지침을 만들어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변형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등록문화재 대상을 한글교리서ㆍ서한집ㆍ유품ㆍ성화ㆍ성상 같은 문화유산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7년 "교회 문화유산은 교회가 복음화, 교육 그리고 자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축적해 온 중요한 세습 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등록문화재란
 준 문화재라고 보면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속히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목록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368점이 등록돼 있다. 등록문화재는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즉 준 문화재로 보호받으면서도 활용, 증측이 가능하다. 수리비와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등록문화재 성당들은 1억 ~1억 5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수리를 마쳤거나 계획 중이다.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조성된 지 5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 등록 신청(소유자,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관계전문가 조사 및 검토→문화재 등록 검토→등록 예고→문화재 등록 심의→문화재 등록 등의 절차를 밟는다.

 ▶향후 등록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명동주교관(서울대교구청, 1892) 서울대교구청 별관(1930년대) 미리내성당(1906) 명동 일본인성당(현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내, 1928) 하양성당(1931) 영천성당(1936) 가회동성당(1949) 임당동성당(1954) 돈암동성당(1955) 횡성성당(1956) 등.

 ▶교회 건축유산을 제대로 보존 관리하려면
 문화유산 보존의 기본구조는 원형유지와 훼손 방지다. 1) 적게 손댈 수록 좋다 2) 덧붙이거나 떼어내지 말고 최대한 간직한다 3) 토착화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 4) 꾸밈보다 기능이 우선 5) 교회내 적절한 전문기구(교구 또는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건축위원회) 및 자문단과 지속적 협의 6) 교구 차원의 정기적 조사보고와 지도 감독. <이탈리아와 필리핀 교회에서 펴낸 지침서 참조>

 

▲ 원주교구 대안리공소(제140호)

 

▲ 광주대교구 나주 노안성당(제44호)

 

▲ 원주교구 삼척 성내동성당(제141호)

 

▲ 마산교구 진주 옥봉동성당(제154호)

 

▲ 전주교구 진안본당 어은동공소(제28호)

 

▲ 원주교구 풍수원성당 옛 사제관(제163호)

 

▲ 전주교구 장수본당 수분공소(제189호)

 

▲ 마산교구 진주 문산성당(제35호)

 

▲ 부산교구 울산 언양성당 및 사제관(제103호)

 

▲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제230호)

 

▲ 청주교구 옥천성당(제7호)
▲ 춘천교구 죽림동주교좌성당(제54호)

 

▲ 대전교구 서산 동문동성당(제321호)

 

▲ 대전교구 동문동본당 상홍리공소(제338호)

 

▲ 춘천교구 홍천성당(제162호)

 

▲ 춘천교구 옛 포천성당(제271호)

 

▲ 광주대교구 함평성당(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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