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기적 심사' 협조 담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일 주교, 이하 시복시성특위)는 하느님의 종 최양업(초상화)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적 심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를 3월 28일 발표했다.
시복시성특위는 15일 최양업 신부 사제수품 158주년을 기념해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증거자의 시복 조사는 기적 심사가 필수"라며 "최 신부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았거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이는 그 사실을 직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해 특위 사무실(02-460-7669)로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시복시성특위가 현재 추진 중인 하느님의 종 124위는 '순교자'이기에 기적 심사가 '면제'됐지만, 최양업 신부는 '증거자'여서 기적 심사가 '필수'다.
시복시성특위는 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해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이는 열심한 마음으로 최 신부 유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쳐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조사 법정이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후 최 신부의 삶과 성덕, 평판의 지속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 해 2월에 마감했고, 이젠 '현장 조사'와 '기적 심사'만 남았다고 그간 재판과정을 설명했다.
'현장 조사'는 최양업 신부 출생지와 활동지, 선종지와 무덤 소재지 현장을 조사해 '공적 경배의 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기적 심사'는 최 신부의 전구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은혜, 즉 기적 유무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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