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내사원, 병자의 날 행사 참가 신자 모두 전대사 받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세계 병자의 날(11일)을 맞아 특별 전대사와 부분대사를 허락했다.
대사 문제를 관할하는 교황청 내사원(원장 프란시스 스탠포드 추기경)이 교황 재가를 얻어 3일 발표한 교령에 따르면,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적 조건을 채운 후, 즉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례, 영성체를 하며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를 바친 후, 병자의 날 행사 거행과 관련해 교회 당국이 마련한 병자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과 특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배려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올해 세계 병자의 날 행사는 11일 호주 아들레이드에서 거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10일)를 비롯해 각 교구 가톨릭계 병원이나 관련 병원들에서도 행사가 마련된다.
교령은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원에서나 집에서 환자, 특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병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은 두어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성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규정(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뜻을 위한 기도)을 이행한다면, 그 즉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고령 또는 그와 유사한 이유로 병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대사를 얻기 위한 일반 규정을 이행하고, 교황과 함께 영적으로 병자의 날 행사에 함께해 병자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역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교황청 내사원은 이 교령에서 이밖에도 신자들은 2월9일부터 11일까지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칠 때마다 부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일 기자 외신종합
대사=대사(大赦)는 고해성사로 용서를 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暫罰)을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신자들은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이행하면 대사를 얻는데, 잠벌을 부분적으로 면제받느냐 모두 면제받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나뉜다(교회법 992~993조). 부분대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반면, 전대사는 하루에 한번만 받을 수 있다. 또 부분대사나 전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얻을 수도 있고 또 죽은 이들을 위해 대신 얻어줄 수도 있다(교회법 994조).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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