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한달중 하루벌이는 봉헌
전국 각 본당마다 2006년도 교무금 책정이 한창이다. 문제는 낮은 책정률. 대부분 본당들이 2월을 코 앞에 둔 시점임에도 30%를 밑도는 낮은 책정률로 고민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교무금 의무에 대한 신자들의 낮은 이해도에서 찾고 있다. 교무금 용도와 책정 기준 등 교무금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그까이꺼 뭐 대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무금은 신자라면 ‘꼭’ 이행해야 하는 ‘의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22조 1항)
실제로 교무금은 본당과 교구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복음화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교무금은 교구 차원에서 볼 때 본당 신설 및 성지 개발, 불우 이웃 돕기 등 다양한 사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이다. 본당 차원에서도 운영비, 인건비, 단체 지원비, 본당 행사비 등에 사용된다. 교무금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신교에선 일반적으로 십일조(수입의 십분의 일)가 관례화 되어 있다. 십일조는 아브라함이 대사제관인 멜키세덱으로부터 축복 받았을 때, 소득의 십분의 일을 바친 것에서 유래한다.
최근에는 교회 내에서도 십일조를 의무화 하는 본당이 늘고 있는 추세.
만약 십일조가 부담이 된다면? 교회는 이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소한 한 달 중 하루 수입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사업 실패 및 가장의 실직으로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교무금을 낼 수 있느냐”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당 사목자들은 “교무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수입이 줄었다면 교무금을 줄여서라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정 자체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되고, 신앙에 큰 퇴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무금 책정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전년도 교무금이 밀려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납 교무금은 전액 완납해야 한다. 하지만 본당 주임 신부와 면담을 거쳐 감면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전년도 교무금이 밀려있다고 해서 신년도 교무금 책정 자체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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