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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 소식들

"위헌 소송, 불복종 운동 불사"

by 세포네 2005. 12. 26.

천주교 최고 지도자ㆍ교육계, 개정 사학법 부당성 지적

 

 천주교 교육계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반발, 위헌소송과 법률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주교와 이문희 대주교 등 교회 최고지도자들도 개정 사학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 주교)는 14일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단체와 연합해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하면서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면서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반대했다. ▶관련기사 5면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6일과 19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근본 취지인 자율성을 해치는 통제에 치우쳐 있다는 게 가톨릭 교회 입장"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 대주교는 또 사학비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개방형 이사의 파견이 아니라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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