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최고 지도자ㆍ교육계, 개정 사학법 부당성 지적
천주교 교육계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반발, 위헌소송과 법률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주교와 이문희 대주교 등 교회 최고지도자들도 개정 사학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회장 이용훈 주교)는 14일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단체와 연합해 합당한 방법으로 적극 대처하면서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면서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반대했다. ▶관련기사 5면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6일과 19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근본 취지인 자율성을 해치는 통제에 치우쳐 있다는 게 가톨릭 교회 입장"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 대주교는 또 사학비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개방형 이사의 파견이 아니라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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