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교구는 3월 30일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 관련 주의 요망'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고, 정영수 신부가 사제로서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음을 알리며 신자들이 정 신부가 거행하는 불법적 성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교구는 공문에서 "정영수 신부는 2008년 11월 한국외방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명처분됐다"며 "따라서 그 이후로 사제로서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교구는 이어 "정 신부가 2009년부터 전라남도 나주에 머무르며, 나주 윤 율리아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등 성직을 수행해왔다"면서 "이는 관할권자인 광주대교구장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교회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신부는 한국외방선교회에 입회, 2000년 사제품을 받은 뒤 러시아로 파견됐다. 2008년 귀국한 정 신부는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대교구에 입적됐다면서 선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국외방선교회는 정 신부를 공식 제명처분했다.
정 신부는 이후 폰티아낙대교구장 지시로 전남 나주에 파견됐다고 주장하며 나주 윤 율리아 관련 사람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신부는 폰티아낙대교구로 입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구는 공문에서 "정 신부가 타 교구나 선교회ㆍ수도회에 입적되거나 적어도 성품 행사를 허용하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가 행하는 모든 성사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교구에서도 교회 공적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 정 신부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필요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대교구는 1998년부터 교구장 명의 공지문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왔고, 2008년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가톨릭교회에서 파문한다는 '자동처벌 파문제재에 대한 교령'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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