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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 소식들

나주 윤 율리아 추종세력 미사는 불법

by 세포네 2012. 4. 15.
광주대교구,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 관련 주의 요망 공문 발표


광주대교구는 3월 30일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 관련 주의 요망'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고, 정영수 신부가 사제로서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음을 알리며 신자들이 정 신부가 거행하는 불법적 성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교구는 공문에서 "정영수 신부는 2008년 11월 한국외방선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명처분됐다"며 "따라서 그 이후로 사제로서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교구는 이어 "정 신부가 2009년부터 전라남도 나주에 머무르며, 나주 윤 율리아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등 성직을 수행해왔다"면서 "이는 관할권자인 광주대교구장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교회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신부는 한국외방선교회에 입회, 2000년 사제품을 받은 뒤 러시아로 파견됐다. 2008년 귀국한 정 신부는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대교구에 입적됐다면서 선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국외방선교회는 정 신부를 공식 제명처분했다.
 정 신부는 이후 폰티아낙대교구장 지시로 전남 나주에 파견됐다고 주장하며 나주 윤 율리아 관련 사람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 신부는 폰티아낙대교구로 입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구는 공문에서 "정 신부가 타 교구나 선교회ㆍ수도회에 입적되거나 적어도 성품 행사를 허용하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가 행하는 모든 성사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교구에서도 교회 공적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는 정 신부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필요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대교구는 1998년부터 교구장 명의 공지문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현상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왔고, 2008년에는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가톨릭교회에서 파문한다는 '자동처벌 파문제재에 대한 교령'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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