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피폐 가져올 모자보건법 반대”
“母子保健法을 反對
-1월 30일 非常國務會議 통과, 遺傳 등 이유로 不姙强要될 수도
[서울]합법적인 낙태 수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강제 불임 수술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모자보건법이 1월 3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교회 내에선 이 법으로 인해 생겨날 인명경시 풍조와 가치질서의 전도, 도덕적 피폐, 모체의 건강 위험 등 갖가지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가톨릭시보 1973년 2월 4일자 1면 중에서)
‘죽음의 문화’ 도래시킨 주범
1973년 유신체제 하에서 비상국무회의는 우리 나라 생명 문화의 커다란 퇴락을 가져온 최악의 악법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킨다. 이른바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만든 이 법률은 이후 낙태 천국으로 불리며 전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우리 사회에 낙태가 만연하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 법률은 모성 보호와 자녀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태아의 살인을 법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고, 이 법의 시행 이후 우리 나라에서 낙태죄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결국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낙태는 합법이고 따라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가톨릭시보는 즉각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문제점을 적시했다.
“전문 14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8조에 인공임신중절(낙태)의 한계를 ①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④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규정에는 여론을 참작한 듯 종래의 중절 수술 허용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를 삭제했는데, 문제의 ‘경제적인 이유’가 8조 5항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 은폐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가톨릭시보 1973년 2월 4일자 1면 중에서)
특히 가톨릭 시보는 이 법 제9조에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임수술을 시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사부 장관에 의해 불임수술이 강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교회는 주교단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법을 제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주교단은 주교회의 춘계정기총회에서 모자보건법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앞서 공동 사목교서를 발표, “낙태 수술의 자유화는 생명의 경시 풍조, 모체 건강의 파괴, 노동력의 부족 등 국가적 내지 민족적 불행을 초래하는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 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했다.
주교단은 또 2월 9일 열린 주교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대통령과 보사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입장은 여러 기관 단체를 통해서도 표명됐는데, 가톨릭병원협회는 2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가톨릭 신자 의사들의 올바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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