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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수도복 의미

by 세포네 200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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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에 따르면 "수도자들은 자기의 축성의 표지와 청빈의 증거로서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수도복을 입어야 한다"(669조 1항)고 규정돼 있다.
즉 수도복은 수도자라는 신분과 소속 수도회를 드러내며,
중대한 이유로 상급 장상이나 지역 장상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어디서나 입어야 한다.
수도복의 기본적 형태는 수단처럼 긴 치마 형태로 된 투니카, 천이나 가죽으로 된 띠,
투니카 위에 앞뒤로 소매없이 걸쳐입는 스카풀라, 머리두건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특수한 복색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옷이면 된다.
색은 보통 검은색, 흰색, 회갈, 갈색, 감청색, 푸른색 계통이 주류를 이룬다.

초기 사막의 은수자들은 정해진 옷 없이 수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주로 동물의 가죽옷이나 거친 옷을 입었는데 이는 당시 농부나 서민들이 입던 옷이다.
성 베네딕도는 '수도 규칙서' 55장에서 투니카, 스카풀라, 허리띠, 샌들 등
수도자의 기본복장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은 12세기까지 교회 내 수도자들의 기본복장으로 사용됐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새로 생겨난 수도회들은 다른 수도회들과 구별하기 위해
수도복의 고전적인 기본 요소에서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 하거나 부착물을 붙이기도 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길고 복잡한 수도복들을 현대화하거나
수도복을 입지 않기로 결정하는 수녀회가 늘고 있다.
또 수녀의 베일 속 모습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유로운 형태로 단정하게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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