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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 소식들

인천교구장 나주 성모에 관련한 사목적 권고 발표 <전문>

by 세포네 2007. 7. 7.

주교님 사목서한 전문
나주 성모에 관련한 사목적 권고
? 교구설정 50주년 준비의 해 ?

 지난 2005년 2월22일 ‘나주 성모 신심행사 삼가 권고’(인천교구 제2005-18호 참조)에서 밝혔듯이 교회가 금하는 나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는 제반 행사에 교구민이 참석하는 일들이 없도록 본당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가르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제연수 기간 동안 교구내 부천지역 모 예식장에서 미국 아틀란타 교구의 한국인 사제의 집전으로 미사성제가 있었는데, 나주 윤 율리아의 추종자들이 약 600~70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교회가 금하는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모든 행사나 모임에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재차 적극적인 가르침을 바라며, 첨부하는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신학적 사목적 성찰과 권고” 자료를 참고하시어 미사강론과 신자재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모신심 행위를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주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들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대주교님과 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서는 나주 윤 율리아의 문제에 관련하여 제 1, 2, 3차 공지문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파괴하고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제반 홍보물(유인물, 간행물, 테이프, 비디오 테잎 등)의 발행과 유포를 공식적으로 금지(교회법 제823조 1항 참조)하며 교도권에 대한 순명을 권고하였습니다.

 

2. 현 광주대교구장인 최창무 대주교님은 지난 2005년 5월 제3차 공지문(“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공지문”)을 통해 나주 율리아가 주장하는 소위 ‘사적계시’나 '기적’을 홍보하거나, 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례’하려는 행위는 교회의 순명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건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으며,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가 어느 교구, 어느 나라에 속하더라도 교회의 공식 신분을 지녔으므로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분명한 허락 없이 ‘성모동산’이나 나주 윤 율리아가 마련한 ‘경당’에 참배한다거나 그곳에서의 종교의식, 전례 행위를 하는 것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3. 사적계시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식별의 기준은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는 그들의 참된 겸손의 자세, 자신들의 관심거리만 찾지 않는 교회와 사목자에 순명하는 태도 그리고 주체 자신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영적 결실로서의 기쁨, 평화, 사랑, 거룩함 등이 결정적인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결실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위들은 계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신비현상에 접한 사람이나 집단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결여된 체험이나 현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이미 윤공희(빅토리노) 전임 광주 대교구장님은 나주 조사위원회(1995년 1월9일)를 설치하여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교회 신앙의 빛에 비추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윤 대주교님은 이러한 신학자들의 조사결과에 대해 “본 대주교는,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유권적으로 해석할 교도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신헌장, 제 10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75조-87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판단”을 공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주 성모의 메시지는 종말 신앙적 메시지, 가정파괴, 낙태, 사제, 성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 중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종말 신앙적 메시지로서 종말을 종말론적 의미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혹은 ‘세상종말’이라는 성격을 띠는 기존의 ‘유사영성운동’ 이나 ‘사이비 영성운동’ 에서 보이는 종말에 대한 위협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직무사제직에 도전하는 “하늘에서 성체가 내려왔다” 라는 주장은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만 성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1128항: DS 802)에 전면 위배되며, “더욱이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죄인이라 하여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성체를 빼앗았다는 것”은 성체성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며 가톨릭 교회의 사효성(事效性: ex opera operato)을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입에 모신 성체가 사람의 살과 피로 변했다” 는 주장은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실체변화’ 한 후에도 그 형상은 여전히 빵과 포도주여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 (DS 782, 802, 1321, 1642, 1652 참조), 곧 2000년 전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 코린 11,23-27 참조)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주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식별의 기준은 왜 마리아가 발현하였는지, 또 그 성모님의 메시지가 마리아를 통하여 진정 하느님 신앙으로 나아가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중재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 예수 보다 우위이실 수는 없다는 사실 또, 발현 목격자가 성모 마리아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 이러한 계시가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증진시키는지 혹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지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15,1-4; 에페 4,14-16; 교회헌장, 제9항, 제18항 참조).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교회와 일치하고 사목자에게 순명해야 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로서 일치와 화합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며 이러한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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