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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의무대축일

by 세포네 200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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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꼭 미사참례해야

1년을 주기로 구원사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신비와 신심 그리고 전통에 따라 교회 전례력이 짜여진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가 특별히 제정한 날을 대축일이라 한다.
그러나 대축일이라 해서 신자들에게 미사에 참례할 의무를 무조건 지우지는 않는다. 다행히 주일과 겹치는 대축일은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곧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주일이 아닌 평일에 지내는 대축일 가운데 일부는 꼭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를 '의무 대축일' 이라 한다.

세계 교회력에서는 이러한 의무 대축일이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부활 후 40일, 즉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등 4개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부활 제7주일에 지내므로 3개의 의무 대축일이 있는 셈이다.

예수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은 누구나 미사에 참례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직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다. 새해 첫날 할일도 많고 놀일도 많겠지만 미사참례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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