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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교리]/가톨릭교리

대사(大赦)에대하여

by 세포네 2005. 11. 2.

대사(大赦)

 

대사란 말의 가톨릭적 해석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潛罰: 죄와 벌은 성사로써 용서받았으나 영적으로 석연치 않은 상태)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사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사란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허락이나 앞으로 범하게 될 죄의 용서가 아니며, 또한 유죄에 대한 용서도 아닙니다.

 

대사란 법규나 의무의 면책도 아니며 손해배상과 같은 의무의 면제도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요, 머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사란 돈을 주고 사들이는 구매품도 아니며, 연옥에 있는 영혼을 해방시켜 준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대사를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풀고 맺는 권한 (마태 16, 19)"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그리스도와 성인(聖人)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성사(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유죄판결도 없어지며, 사죄(死罪)로써 지게 될 영원한 벌도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상에서 혹은 내세에서 이행해야 될 잠벌(예: 상처의 흔적같은?)은 그대로 남습니다. 용서받은 신자는 사죄를 받았다해도 그가 사는 동안에는 이 빚을 적절하게 보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속죄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성사의 필수적 부분인 "참회"일 뿐이지 특별한 준성사(extrasa cramental)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란 죄인이 사사로이 행하는 속죄 행위 - 기도, 단식, 자선 - 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행위는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행했느냐를 따라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는 속죄자가 그리스도와 성인의 공로를 입는 것으로 교회에 끼친 손상과 하느님의 정의를 기워 갚아야 할 잠벌을 교회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인준해 주는 사람(교황이나 주교)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에 의지해서 대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 직무상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부오른편에.성인들과 함께.

 

★ 대사교리의 기본점

 

대사의 필수적 요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속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가는 성인들의 통공, 대리 보속의 원리 및 교회의 보고(보庫)와 관련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수효는 많지만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구실을 하고 있다(로마 12, 5)"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이 저마다 한 몸 전체의 생명유지에 참여하고 있듯이, 신앙인 각자도 선행으로써 교회 안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선행의 공로가 개인적이고 전가 불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쌓은 보속은 성사 안에서 다른 이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 "대리 보속의 원리"가 됩니다.

 

때때로 "공로의 보고"라고도 하는 "교회의 보고"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공로로 꽉 채워진,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넘치는 공로로 들어찬 영적 보고입니다. 교회는 이 무진장한 대사의 원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사를 허락하는 교회의 권한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참회자의 모든 유죄와 형벌을 용서하므로 잠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음도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내려주신) "맺고 푸는 권한(마태오 16, 19)"은 형벌과 유죄를 포함한 죄의 모든 결과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권한을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행사해 내려온 것이지 중세에 와서 이를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치명자들의 증서(libellus martirum) 형식으로 대사를 주었었습니다. 치명하게 될 신자가 자신이 서명한 진술서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것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치루어야 할 죄에 대한 속죄를 대신하는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 대사의 종류

 

전대사와 한대사의 큰 차이점은 전대사는 모든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한대사는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점입니다.

 

이 부분 면제는 초대 교회의 고백의 법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백일의 대사를 받으려면 예로부터 전해오는 공적인 고백의 법규에 명시된 조건들을 3백일 동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대사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40 일이므로 "40 일"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대사나 한대사는 다같이 대사를 받은 개인이 잠벌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사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실제적 면제는 개인의 열성이나 그가 얼마나 죄를 뉘우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대사의 관용에 관련되는 점입니다.

 

생존자에게 대사를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한 권한은 교회가 갖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속죄 행위를 받아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뜻에서 대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대사들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자들이 대행하는 속죄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주시느냐는 것은 전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연옥에 있는 한 영혼에게 이익이 되도록 많은 전대사를 얻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 대사를 허락하는 이와 받는 이

 

지상에 있는 전체 교회의 머리이신 교황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대사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보고의 사용은 성직 수행의 차원이 아니라, 관할권의 행사이므로 대사를 허락할 수 있는 주교의 권한도,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는 교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은 대사를 허락하도록 특정한 사제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를 받을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며, 은총 지위(영적으로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대사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대사를 받기 위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순전히 명상적인 기도와 같은 내적 행위보다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행위가 더욱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8일 이내의 고백과 매일의 영성체가 요구되는 반면에 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특전의 예외도 있습니다.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plenary indulgence)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신을 제외하고는 어는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 지, 혹은 받았는 지 알 수 없다. 다만 신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선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드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 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령의 날이나 교구장이 허락한 그 전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성당을 참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연령들을 위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번 전대사(하루에 한번, 한영혼을 위해 양도 할 수있음)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 영성체하고 한 번 교황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는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잠벌(暫罰)의 일부만을 사해 주는 대사(大赦). 부분대사(部分大赦)라고도 부르며, 대사를 주는 사람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기도와 선공을 계속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한 대사에는 보통 40일 대사, 100일 대사, 1년 대사, 7년 대사 등이 있다.

 

★ 다시말하면 대사(大赦)란

 

환자가 수술을 했어도 상처에 따르는 고통을 치루듯이 우리 영신에도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보속(補贖)은 치뤄야 한다. 이 보속은 극기, 기도, 희생으로 할 수 있으나, 교회가 공식으로 베푸는 대사를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속이 면죄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고해 성사로 죄의 사함을 받았어도 보속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성인 성녀의 공로로 보속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주는 은사(恩賜)를 대사라고 말한다.

 

보속(잠벌:暫罰)의 전부를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그 일부를 없애주는 은사를 한 대사(限大赦)라 한다. 또, 전대사(全大赦)는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를 미사 영성체중에 바치고, 교황의 뜻대로 주모경, 영광송을 바치면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한대사 중에 70일 대사라면, 이는 초대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공적으로 정해준 보속 기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공적으로 70일간 보속했던 것에 해당하는 만큼 감명받는 은혜를 말한다. 대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양도할 수 있고 1일 1회에 한한다. 만일 세상에서보속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연옥(煉獄)에서 해야 한다

 

★ 성시간(聖時間)

 

예수께서 겟세마니(Gethsemane)에서 죽기까지 이르는 극도의 고통과 당하심과, 피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심을 묵상하면서, 한 시간 정도 지내는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 중의 하나이다.( 마태 26/40).

 

보통으로 성체현시를 하거나 예수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와 성가. 성체강복을 겸하는 특별 신심행위이다. 이 때 그 혹독한 예수 성심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고, 우리 죄로 인한 하느님(성부)의 의보(義怒)를 거두시기를 빌며, 죄인들을 위해 인자(仁慈)를 빈다.

 

이는 1673년경 성녀 마르가리따 마리아(축일10월16일.게시판700번)에게 예수 친히 부탁하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829년 프랑스 예수회신부(복자 끌로드 라 콩롱비에르)에 의해 단체가 창설됨으로써 이 신심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매월 첫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가지며,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에 참석하는 자는 10년 한대사(限大赦)를 얻을 수 있다.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령(煉靈)

 

연령이란 세상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을 말한다

죄나 용서받은 대죄(혹은 死罪)에 대한 잠벌(暫罰)이 남아있는 영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연옥에서 단련(鍛鍊)을 받아야 한다. 이 단련기간을 채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자들의 기도와 공로, 그리고 희생과 사랑의 실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연령을 위한 연도 외에 장례미사나 위령미사를 드리도록 적극 권장하며, 11월 2일은 위령의 날, 11월은 위령성월로 정하여, 특별히 연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천국의 문-피렌체세례당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오 16, 19)."  

 

위의 글은 이기정신부님 홈(http://akijaki.pe.kr) 과 가톨릭대사전등...에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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